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6.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서면-2022-법인-4417 서면-2022-법인-4417 서면2022법인4417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