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1. 22.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인-2981 서면-2022-법인-2981 서면2022법인2981 20221122 202211 2022 11 22

요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BR/><BR/>(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본문

(질의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인-2981 서면-2022-법인-2981 서면2022법인2981 20221122 202211 2022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