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0. 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서면-2022-법인-3400 서면-2022-법인-3400 서면2022법인3400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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