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9. 16.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 및 법인세 납부액 포함 여부
서면-2022-법인-2188 서면-2022-법인-2188 서면2022법인2188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임<BR/>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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