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7. 28.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서면-2022-법인-2984 서면-2022-법인-2984 서면2022법인2984 20220728 202207 2022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BR/><BR/>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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