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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7. 26.

적격합병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인-0594 서면-2022-법인-0594 서면2022법인0594 20220726 202207 2022 07 26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및 사후관리 요건 충족<BR/>

본문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 업종의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3호 요건을 갖춘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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