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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6. 2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1064 서면-2022-법인-1064 서면2022법인1064 20220624 202206 2022 06 24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존속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 것임<BR/><BR/>

본문

「법인세법」제46조의5 제3항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같은 법 제46조의5 제2항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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