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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1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602 서면-2022-법인-1602 서면2022법인1602 20220511 202205 2022 05 11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각각 같은 세분류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 또는 매출액의 비율을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등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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