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4. 1.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052 서면-2022-법인-1052 서면2022법인1052 20220401 202204 2022 04 01
요지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8-법인-1532, 201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532, 2018.06.2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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