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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2.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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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본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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