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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1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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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추가협약에 따라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공사 및 유형자산의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집행하는 용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 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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