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6.
4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보유기간 재기산된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333 서면-2022-법규재산-4333 서면2022법규재산4333 20221226 202212 2022 12 26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B, C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2주택(A, D) 중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4주택(A, B, C, D)을 소유하던 1세대가 C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021.1.1. 현재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로 양도(과세)하여 2주택(A, D)만 소유하게 된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D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재기산(B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어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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