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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3.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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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였다가 2020년 8월 18일 전에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하다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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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다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원복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460 서면-2021-법규재산-4460 서면2021법규재산4460 20221223 202212 2022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