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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2.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201 서면-2022-법규재산-4201 서면2022법규재산4201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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