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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0. 28.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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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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