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1. 8.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2-법규재산-0667 사전-2022-법규재산-0667 사전2022법규재산0667 20221108 202211 2022 11 08
요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2주택(A,B)을 소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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