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사전-2021-법규재산-0487 사전-2021-법규재산-0487 사전2021법규재산0487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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