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12. 14.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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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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