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22.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실시하는 토지 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79 사전-2022-법규부가-0879 사전2022법규부가0879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외)
본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이하 “공사”)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받아 새만금개발청의 통합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로의 등기가 수반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 준공 후 새만금개발청의 준공승인에 따라 토지로 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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