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22. 12. 22.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서면-2022-소비-5001 서면-2022-소비-5001 서면2022소비5001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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