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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0. 24.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기부하는 지원금의 세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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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해당 쟁점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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