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0. 12.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844 서면-2022-법규법인-1844 서면2022법규법인1844 20221012 202210 2022 10 12
요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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