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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6. 21.

초벌구이 하여 판매되는 장어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2-법무부가-0069 기준-2022-법무부가-0069 기준2022법무부가0069 20220621 202206 2022 06 21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품 분류표 9.생선류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규정된‘훈제한 어류’는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거친 어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장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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