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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3. 31.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023 기준-2021-법무부가-0023 기준2021법무부가0023 20220331 202203 2022 03 31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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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023 기준-2021-법무부가-0023 기준2021법무부가0023 20220331 202203 2022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