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3. 21.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기준-2022-법무소득-0039 기준-2022-법무소득-0039 기준2022법무소득0039 20220321 202203 2022 03 21
요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 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의 규정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적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연금 수급권자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자는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을 수급한 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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