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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2. 2. 10.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195 기준-2021-법무부가-0195 기준2021법무부가0195 20220210 202202 2022 02 10

요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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