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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27.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등

사전-2022-법규부가-1184 사전-2022-법규부가-1184 사전2022법규부가1184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급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공급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해당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 등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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