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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 5.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212 서면-2021-법규재산-8212 서면2021법규재산8212 20230105 202301 2023 01 05

요지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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