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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서면-2021-법규재산-1587 서면-2021-법규재산-1587 서면2021법규재산1587 20221221 202212 2022 12 21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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