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0. 17.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7 20221017 202210 2022 10 17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본문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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