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16.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7308 서면-2021-법인-7308 서면2021법인7308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 하여야 합니다. 2(질의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립학교법」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재무제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2(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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