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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4.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575 서면-2022-법규재산-4575 서면2022법규재산4575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특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BR/>

본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추후 동 배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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