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5.
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0457 서면-2022-법규재산-0457 서면2022법규재산0457 20221125 202211 2022 11 25
요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특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다른 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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