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14.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3777 서면-2021-법규재산-3777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 202211 2022 11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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