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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 1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032 사전-2022-법규재산-0032 사전2022법규재산0032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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