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2. 27.
주식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913 서면-2022-국제세원-3913 서면2022국제세원3913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정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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