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 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013 사전-2022-법규법인-1013 사전2022법규법인1013 20230127 202301 2023 01 27
요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의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완전자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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