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3. 1. 26.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848 사전-2022-법규재산-0848 사전2022법규재산0848 20230126 202301 2023 01 26
요지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731, 2019.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31,2019.01.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4팀-1493, 2007.5.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93, 2007.5.4.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