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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2. 27.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03 사전-2022-법규재산-0803 사전2022법규재산0803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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