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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12. 28.

겸용건물의 상가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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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부속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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