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12. 27.
상속받은 재개발 대상 주택이 종부세법§8④(3)와 종부령§4의2②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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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당해 신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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