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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11. 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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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11.01.)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745, 2022.11.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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