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주세2022. 11. 16.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체인사업자가 판매장 추가 시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실적 인정 여부
기준-2022-법무부가-0151 기준-2022-법무부가-0151 기준2022법무부가0151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질의내용〕 질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