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1.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7572 서면-2021-부동산-7572 서면2021부동산7572 20220421 202204 2022 04 21
요지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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