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
K-OTC 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232 서면-2022-자본거래-4232 서면2022자본거래4232 20221201 202212 2022 12 01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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