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6.
최초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 후 거주주택을 양도 시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744 서면-2021-부동산-5744 서면2021부동산5744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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