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9.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4877 서면-2021-부동산-4877 서면2021부동산4877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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