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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9.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099 기준-2022-법무법인-0099 기준2022법무법인0099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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