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574 서면-2017-부가-2574 서면2017부가2574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98, 2014.08.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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