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4.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부동산-3699 서면-2022-부동산-3699 서면2022부동산3699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